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9.06.27 2019가단500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59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가 2003. 7. 26. 원고에게 주방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위 판매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59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피고가 2003. 7. 26. 원고에게 주방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위 판매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