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3:10경 구미시 도량동 우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9.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