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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4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대림 VJ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3. 2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20-3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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