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1 2015고정10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5. 2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무로 소재 쌍용지하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등록번호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2쪽)의 기재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