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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1 2013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01: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직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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