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15:45경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에 있는 백석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암로 70에 있는 네오피씨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까지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