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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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 등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알콜 수치 또한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