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8. 10:00경 정읍시 C에 있는 D문중 제실 앞마당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피해자 E(남, 55세)이 마당에 비닐을 이용하여 비 가림막을 설치하였는데 묘 이장을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마당에 설치한 비 가림막 때문에 길이 막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비 가림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중 어른들이 요구가 있어 설치한 것으로 문중 어른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거할 수 있다며 철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비 가림막 비닐하우스를 향하여 지팡이를 휘둘러 시가 1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4. 12. 10. 10:20경
1. 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짚고 있던 목발을 이용하여 마당에 설치된 비 가림막 비닐을 내리쳐 구멍을 내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40쪽, 86쪽), 수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 발생보고
1. 각 범죄인지(수사기록 2쪽, 41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