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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3고단3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9:56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 전철역 2번 홈(2-3지점)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마주보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혼잡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던 오른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열차가 들어오는 방향이 아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향하여 서 있으면서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옆을 지나쳐 갈 때마다 몸을 여성들 쪽으로 움직이거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오른팔의 팔꿈치를 들어 여성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를 뒤따르던 여성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쳐 가다 순차적으로 피고인과 부딪히는 순간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 쪽을 바라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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