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78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1.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D’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미 위 건물 인도 쪽에 설치되어 있던 공사장 가림막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위 가림막은 공사현장 안쪽에서 위 가림막 상단에 지지대를 연결하여 고정되어 있었으나, 지지대의 하단 부분이 위 건물 1층 화단에 있는 흙더미에 단단히 고정되어 설치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가림막이 공사현장 쪽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쪽으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림막이 공사현장 쪽 뿐만 아니라 인도 쪽으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위 지지대 하단 부분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2019. 7. 28. 09:00경 위 가림막 중 일부(가로 1m, 세로 3m, 두께 5cm)가 공사현장 안쪽으로 들어온 갑작스런 강풍에 밀려 인도 쪽으로 무너지게 하여 때마침 그곳을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으로 하여금 위 가림막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종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출동시 촬영사진

1. 진단서

1. 수사상황 사건 당일 날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