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23:26 경 화성 시 동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동탄면 방 교리 732-39에 있는 동부대로 5 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주취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