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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2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석 우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송동 84 잎 새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화성 시 반송동 84 잎 새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 “ 만취 운전차량이 진행 중이다” 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실로 단속되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 측정기 결과,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피해 부위 사진, 부러진 안경사진

1. 블랙 박스 및 핸드폰 촬영 영상 파일 저장 CD

1. 내사보고 (112 신고 접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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