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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탄면 금곡리 945에 있는 한국 전력 앞 도로를 따라 동부대로에서 동 탄 버스 차 고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C SM7 승용차의 앞 범퍼를 로 디 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SM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6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좌측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61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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