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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4구합53026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일대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사업면적 : 24,014,896㎡, 사업기간 2008. 7. 11. ~ 2015. 12. 31., 이하 위 사업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2014.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90,430,000,000원( = 시설설치비 48,390,000,000원 부지매입비 42,04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107-1에 위치한 ‘화성 그린환경센터’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확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2)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당해 사업지구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부지매입비는 해당 부지의 매입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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