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일대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사업면적 : 24,014,896㎡, 사업기간 2008. 7. 11. ~ 2015. 12. 31., 이하 위 사업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2014.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90,430,000,000원( = 시설설치비 48,390,000,000원 부지매입비 42,04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107-1에 위치한 ‘화성 그린환경센터’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확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2)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당해 사업지구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부지매입비는 해당 부지의 매입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