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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926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와 성매매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2017. 12. 중순 경까지 매월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던 사이이다.

1. 2018. 1. 1.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피해자와 다툰 뒤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던 중, 2018. 1. 1. 02:49경부터 같은 날 15:17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G 등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술집도 다 부셔버리고, 로타리도 다 부셔버리고, 내가 다 날려버린다 진짜, 사람 가지고 놀아떠요, 그럼 벌 받아야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끝을 보자, 내가 2018년 목표가 하나 더 생겨다. 너 날려버리거 로타리에서, 그래 한 번 해보자, 얼마나 잘 버티는지, 너 저주하는거, 소송할겨, 나는 보상받고 가면 더 이상 할꺼없는데, 성매,”, “나도 1% 보상받을 자격 있다 솔직히 500만원 써다 치자 성매 쓰레기 단어 빼자”, “돈 삼백 쓰고 이러냐 H I A”라고 메시지를 보내 약 12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마치 성매매로 신고할 것처럼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 16:46경 피고인의 H 계좌(I)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 26.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1. 22. 00:49경부터 같은 달 25. 22:45경까지 피해자와 G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카드는 내가 들고 있는데, 내가 착하면 널 볼 수 없고, 내가 악하면 널 볼 수 있다는, 너가 아직 내 마음속에 있는데 카드 사용 못하지, 내 마음속에 너란 아이가 있어, 너란 아이가 불법을 해, 근데 내가 널 가질 수 없잖아, 날려버리고 싶은데, 신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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