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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2 2017고단13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6』 피고인은 2016. 10. 7. 경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C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31세) 과 교제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위 피고인의 집 주변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 중에 술, 담배냄새가 심하게 나고, 결혼을 하고도 다른 남자와 모텔에 수 없이 들어가고 또 다른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후 위 메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메모 사진과 함께 위 문건을 배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니 나 보면 어떻게 할래

감당할 수 있겠냐

시 작도 안했는데 해코지는, 내가 니 못 찾을 거 같아 니 어머니 집도 내가 다 알아냈다.

내가 니 찾으면 되네,

그러다가 너 진짜 큰일 난다.

”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9. 경 시흥시 E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 지금 여기서 널 죽일 수도 있고, 동생들 다 풀어 놨다.

”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어차피 훈방되니까 이따가 집 앞에서 보자,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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