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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49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 인 스타 그램 ’에 여자들에게 호감을 주는 타인의 사진을 마치 본인인 것처럼 프로필로 등록하고 활동하던 중 2017. 9. 경 피해자 C( 여, 32세) 과 ‘ 인 스타 그램 친구’ 등록을 하고 ‘ 카카오 톡’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이 생기자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2018. 1. 1. 경 피해자를 1회 만났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 스타 그램에 등록된 프로필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거리를 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8.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3:10 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그만 저나 해야지

피곤하다 낼 아침에 병원으로 저나 할 게 기대해 ”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23:13 경 “ 너 병원 그만두게 해 줄께 ”라고 전송하고, 같은 달 19. 13:13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진짜 참는데도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병원 저나 해서 욕하고 싶은데 꾹 참고 있다 말을 해라

진짜 제대로 보여줄까 지금 까지는 너 생각해서 참았거든 너 망신 당하고 짤리게 만들게 하지 마라 진짜 아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말해 라 ”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16:35 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 참고 있는데 인내심 한계 되면 병원에 언제 갑자기 저나 할지 모르겠다.. 오빠가 저나 하면 너 백 프로 병원 짤려 ”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21: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 지금 여기서 아파트 베란다 주먹으로 유리 깨 버리는 소리 들려줄께

내 손 찢어진 다음에 사진 찍어 보내면 내가 얼마나 열 받는지 확인해 줄까 어쨌든 씨발 년 아! 내가 내일 전화해서 너 이제, 이제부터 그면 너 짤리게 할께.

이 개 같은 년 아 널 죽여 버릴 거야!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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