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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4 2018고단126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21:00경 피해자 B(17세)이 피고인 운영의 강릉시 C 소재 ‘D’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E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놀다가 파손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을 보상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경부터 2018. 10.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를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내가 어지간하면 오토바이 값만 받으려고 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과 오토바이 고장으로 영업 못한 것까지 손해배상 할 수 있다고 하니 각오해라, 가만 안 놔둔다, 형이 호구로 보이지 ’, ‘법보다. 우리는 행동이 먼저야. 알아둬라. 기회를. 줄 때 알아서. 판단해라. 기다릴 테니 더 이상 얘기 안 한다’는 등 오토바이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할 내용의 문자를 수회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2018. 10. 8. 21:00경 E를 시켜 피해자를 위 음식점으로 데려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F에서 네 가족 못살게 할 수 있다’, 사실 널 때리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말로 하라고 해서 말로 한다

‘, ’다음번에는 진짜 혼난다‘, ’오토바이 저거 팔고 그걸로 수리비 대고, 나머지는 E가 조금 낸다고 하니깐 그렇게 해라‘, ’그리고 교통과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데 내가 벌금 물면 가만히 안 있겠다

‘, ’난 징역 가는 것 무섭지 않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위 음식점까지 타고 온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대림 Q2 오토바이 1대를 위 음식점에 그냥 놓아두고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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