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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정6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615] 피고인 A은 2,800만 원을 가지고 일수로 돈을 빌려주고, B은 빌려준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19.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밀리오레 지하2층에서 C에게 500만 원을, 2012. 2.경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안양시장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 2012. 1. 19.경 밀리오레 지하2층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일간 매일 10만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385만 원을 지급하고,

나. 2012. 2.경 안양시장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일간 매일 2만 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100만 원을 지급하고,

다. 2012. 2. 28.경 밀리오레 지하2층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일간 매일 20만 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710만 원을 지급하고,

라. 2012. 4. 2.경 밀리오레 지하2층에서 C에게 1,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일간 매일 26만 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632만 원을 지급하여 각 연 225.7%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5고정61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5. 06: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일행인 B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종업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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