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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8.13 2013고단11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5: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택에서, 그날 새벽에 동거녀인 D과 다투었던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위 주택을 방화할 목적으로, 그곳 방과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옷들과 라이터 2~3개를 현관에 던져놓고 D에게 옷을 보자기로 싸게 한 다음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매하여 생수병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 중 1리터 정도를 옷가지를 싼 보자기 위에 뿌리며 ‘애들을 불러와라,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모두 죽어버리련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소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준비하여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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