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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관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도 명확하고, G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H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데다가, 경찰관이 지구대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편의점 운영자인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D이 이 사건의 전말을 빠짐없이 목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더욱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원심증인 H, D의 각 진술에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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