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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4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매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단지 주식회사 J으로부터 선급되는 보증금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여 K, O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3. 30.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 3억 원을 무상으로 설정하되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도 말소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까지 작성한 점, ③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L, K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 G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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