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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정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운전자인바, 2012. 10. 22 12:10경 안산시 단원구 본오동 1153-5 앞 노상을 본오동 방면에서 팔곡동 방면으로 위 차량을 좌회전 함에 있어 동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하던 D 포터차량과 충돌하여 포터차량 운전수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지 아니하였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G이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차량이 가던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다가가던 중 앞서 가던 차들이 갑자기 서행을 하였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교차로를 통과하던 당시의 신호는 피해자의 차량이 가던 방향으로 직진 신호였다는 취지의 진술인바, 이러한 F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신호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직진신호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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