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6. 12. 6. 16:00부터 2021. 12. 6. 16:00까지, 피보험자 소외 B 및 원고, 수익자 각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보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 종합보험계약(Hi0604,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담보명 가입금액(원) 납기 및 만기 보상내역 기본계약 1,000,000 전기납 15년 만기 상해사고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 31일째 가입금액의 50%, 입원 61일째 가입금액의 50%, 입원 91일째 가입금액 추가지급, 입원 121일째 가입금액 추가지급 상해의료비담보 3,000,000 “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내 본인부담금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상해입원급여 (1일이상)담보 30,000 “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입원일수> 해당액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골절진단/수술위로금담보 500,000 “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또는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⑵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5조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제목 아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항).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