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2034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09. 2.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모인 C(1957년생, 여)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2009. 2. 19. - 2058. 2. 19. 2) 월 보험료 97,200원, 보험료 납입기간 25년 3) 주요 담보사항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100,000,000원 - 일반상해의료비 2014. 2. 19.부터 2019. 2. 19.까지 5년 만기, 가입금액 5,000,000원 :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일반상해입원비(1일 이상) 100세 만기, 가입금액 10,000원 : 일반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보상(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질병사망 80세 만기, 가입금액 15,000,000원 - 질병입원비(1일 이상) 100세 만기, 가입금액 30,000원 :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보상(180일 한도) - 질병입원의료비(1억 원 한도) 2014. 2. 19.부터 2019. 2. 19.까지 5년 만기, 가입금액 100,000,000원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 차액을 전액 보상(단 병실료 차액은 50%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40%, 단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다. C는 2012. 4. 1.부터 2016. 5. 25.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3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비 등)으로 합계 29,421,927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의료기관 진단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총일수 보험금 (원) 1 E병원 복통 2012.04.01. 2012.04.02. 2 2 104,570 2 F병원 복통 2013.12.24. 2013.12.25.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