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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505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61,752,587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주시 C 소재 철골조 박공지붕 단층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하 ‘이 사건 원고 공장’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플라스틱 금형 제조업, 플라스틱 제품 도소매업 기타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은 ‘D회사’라는 상호로 양주시 E 소재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조업소 375㎡ 부속건물 96.69㎡의 양말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ㆍ점유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3) 피고 B은 2015. 3. 11.경 피고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피고 공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무배당 하나로재산종합보험 1501 ● 재물담보 가입내용 목적물 소재지 :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D회사 소유자 : B 보험기간 : 2015. 3. 11. ~ 2018. 3. 11. 영위업종 : 양말제조 적용요율 : 양말제조 건물구조 및 규모 : 철근콘그리트조 샌드위치판넬즙 샌드위치판넬 지상1층 지하0층 연면적 375㎡ ● 화재담보 가입사항 부호 구분/건물급수 목적물 명세 가입금액(원) 1 건물/3급 보험목적물 : 철골조샌드위치판넬즙평가건1층375㎡내에 분산수용함 면적 375.00㎡ 120,000,000 2 기계/3급 보험목적물 : 기계시설일체(전기손해는 기계류담보불가) 수용장소 : 철골조샌드위치판넬즙평가건1층375㎡내에 분산수용함 면적 375.00㎡ 100,000,000 3 재고자산/3급 보험목적물 : 재고자산일체 수용장소 : 철골조샌드위치판넬즙평가건1층375㎡내에분산수용함 면적 375.00㎡ 20,000,000 ● 기타담보 가입사항 가입담보 보험기간 납입기간 목적물 가입금액(원) 보장상세(지급조건) 보험약관(화재배상책임) 2015. 3. 11.~ 2018. 3. 11. (03년 만기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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