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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06 2014고합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20:33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제6회 함양군수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중장비 기사들이 인건비 문제로 같은 선거에 출마한 E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늘 오후 7시경 E 후보가 F약국 앞에서 유세 도중 중장비기사들이 몰려와 인건비를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림, 유권자에게 전파하세요, D 후보 사무실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의 지지자(일명 ‘G’)인 H 등 21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첨부, M 통신자료제공요청)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sk텔레콤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500만 원~1,0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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