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20:33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제6회 함양군수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중장비 기사들이 인건비 문제로 같은 선거에 출마한 E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늘 오후 7시경 E 후보가 F약국 앞에서 유세 도중 중장비기사들이 몰려와 인건비를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림, 유권자에게 전파하세요, D 후보 사무실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의 지지자(일명 ‘G’)인 H 등 21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첨부, M 통신자료제공요청)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sk텔레콤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500만 원~1,0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