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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4 2017노4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I 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20%에 달하고, H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5%에 불과 하다( 이하 ‘ 이 사건 공표사실’ 이라고 한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라는 네이버 밴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게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올리게 된 것이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I 후보자를 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린 것일 뿐,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교회’ 의 목사로서, 네이버 밴드의 ‘E ’에서 닉네임 ‘F’ 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2:03 경 위 D 교회 목양 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E 밴드에 접속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G 정당 후보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팩 트입니다,

여의도 G 정당 사무실 앞에서 H 후보 사퇴 촉구 및 I 후보로 단일화 추진 촉구 유세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제 28일 이후로부터 I 20% H 5% 로 여론조사가 나오는 대 이변이 일어나서 H 캠프에서 대거의 분탕 세력이 I 진영으로 영입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주일 유세에 20% 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도 국민이 일군 순수 정당으로 홀로 맨땅에 헤딩하는 I는 가히 기네스북 기록 감입니다.

앞으로 H가 지지율이 높다는 말을 하는 분은 분탕이며 우리나라를 좌파로 넘기려 하는 큰 잘못을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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