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C 일자 실시된 D 선거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E 후보를 당선되게 하고, F 후보 등 나머지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G 계정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19:29 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피고인의 G 계정 (I )에 “ 오늘 J 여론 1위 K 35%, 2위 E 28%, 3위 F 25%, L 여론조사 1위 K 40%, 2위 E 22%, 3위 F 21%, 4위 M 11%, 5위 N 3%” 라는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 등 E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판단 1) 공 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나 목적 의사의 존재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 O 정당( 현 P 정당, E 후보의 소속 정당) 의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의 G 계정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 이전에도 E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 중이고, 보수진영 후보를 단일화 하면 E 후보가 확실히 당선된다는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