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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5 2018고단2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하고, 증 제 19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0. 00:53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정비공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G K9 승용 차 문을 열고 물건 보관함에 들어 있는 액면 금 2,000만 원의 부도 수표 1 장, 액면 금 1,000만 원의 부도 수표 1 장, 시가 35만 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 1개, 주식회사 금강에서 발행한 10만 원 권 상품권 1 장, 1만 원 권 온누리 상품권 6 장, 사천 cc에서 발행한 1만 원 권 상품권 2 장, 로또 복권 8매, 연금 복권 7 장 등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22:04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정비공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기계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방에 넣고, 수리 중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L 포터 차량 번호판을 가방에 넣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 00:19 경 위 J 정비공장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24. 21:12 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셔터를 열고 공장 내부로 들어가 손전등으로 실크 건조기계 등을 비추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비상 센서가 작동하여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및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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