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13:5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현관 앞에 박스 사이에 숨겨 둔 현관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까지 침입하여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8. 3. 2. 1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14:0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현관 앞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숨겨 둔 현관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위에 놓인 핸드백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이 마트 상품권 10만 원 권 상품권 7 장, 5만 원 권 상품권 8 장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3. 3. 09: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09: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농협 상품권 5만원 권 3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2:00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