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 01:40경 진주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5만 원, 갤러리아 상품권 1만 원 권 1장, 롯데상품권 1만 원 권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검정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20:00경부터 같은 달 21일 03:00경 사이에 진주시 평거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8만 원, 갤러리아 상품권 1만 원 권 5장, 농산물상품권 1만 원 권 8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인 누비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1. 17:38경 진주시 I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16, 19, 31, 32, 34)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