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 13, 1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2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5.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6. 1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5. 6.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05.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09.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는 2014. 4. 중순경 천안시 봉명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렌트카를 빌려 돌아다니면서 빈집을 털어 금품을 마련한 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 및 E는 2014. 4. 29. 16:08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H 렌트카를 대기시켜 놓은 채 렌트카 안에서, 피고인 A은 렌트카에서 내려 집 주변에서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