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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359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양산시 B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위 ‘B정형외과’ 사무실에서, (주)C제약의 영업사원 D로부터 관절주사제인 ‘E' 등 위 C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12. 30.경 D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 31.경 D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5. 30.경 D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서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C제약으로부터 위 C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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