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포항시 남구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위 ‘D의원’ 사무실에서, ㈜ E제약의 영업사원인 F로부터 관절주사제인 ‘G' 등 위 E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12. 8.경 위 E제약으로부터 (주)H를 통해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J)로 1,2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5. 30.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36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서 1,5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 E제약으로부터 위 E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I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벌금형 선택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 전액이 추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외에도 일정기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