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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3591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포항시 남구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위 ‘D의원’ 사무실에서, ㈜ E제약의 영업사원인 F로부터 관절주사제인 ‘G' 등 위 E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12. 8.경 위 E제약으로부터 (주)H를 통해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J)로 1,2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5. 30.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36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서 1,5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 E제약으로부터 위 E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I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 전액이 추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외에도 일정기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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