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5.경부터 광주 서구 C 2층에서 ‘D병원’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위 ‘D병원’ 사무실에서, (주)E의 영업사원 F로부터 관절주사제인 ‘아트리 주’ 등 위 E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7. 1.경 위 E으로부터 (주)아이플럭스리서치를 통해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H)로 6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E으로부터 위 E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와 동종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정, 이 사건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인에게 직무상 요구되는 양식과 청렴성, 의약품 가격의 인상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