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2고정3879 (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1.경 경남 양산시 E에서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항생제인 ‘J’, ‘K’ 등 위 I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3. 4. 위 I으로부터 주식회사 L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8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I으로부터 위 I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N,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증거목록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순번 5 내지 27번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81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행한 리서치에 관하여 지급된 것인바, 이는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단서의 '시판 후 조사 Pos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