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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01 2016고단1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서 A 내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위 A 내과의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유영제약의 영업사원 D에게서 주식회사 유영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11. 12.경 현금 350만 원, 2012. 6.경 100만 원이 사용가능한 법인카드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유영제약으로부터 위 유영제약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돈 및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므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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