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879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4.경 광주 광산구 B에서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위 ‘C병원’ 사무실에서, (주)D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소염진통제인 ‘E’ 등 위 D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12. 8.경 위 D으로부터 (주)F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D으로부터 위 D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및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 2, 제23조의 2 (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