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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15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54(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실업주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2. 6.경부터 같은 달 25. 16:10경까지 대전 중구 I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로서 위 게임장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홀 과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성명불상자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9.경부터 같은 달 25. 16: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B 등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601(피고인 A, D)]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5. 23. 08:20경까지 대전 중구 J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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