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대 132㎡(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 12. 12.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3카단4920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4,052,172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2004. 1. 27. 창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4. 4. 7.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그 매매대금에서 원고 남동생인 E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4. 4. 8.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04. 4. 16.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4.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이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11. 12. 2. 김해시 C 대 118㎡(이하 ‘이 사건 분할후 토지’라 한다) 및 F 대 14㎡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