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해시 C 대 4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의 점을 이은 선으로부터 위쪽으로 평행하게 폭이...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분할 전 김해시 D 대 71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가 552/717 지분, E가 165/71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분할 전 토지가 2013. 2. 4. 김해시 D 대 182㎡와 F 대 535㎡(이하 순서대로 ‘분할 후 제1토지’와 ‘분할 후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와 E가 2013. 2. 26. 분할 후 제1토지와 제2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2013. 2. 2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분할 후 제1토지는 E, 분할 후 제2토지는 피고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다. 피고가 2013. 6. 7. 분할 후 제2토지를 김해시 F 대 355㎡(이하 ‘분할 후 제2-1토지’라고 한다)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G 대 180㎡(이하 ‘G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라.
E가 2013. 7. 3.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2. 12. 27.자 2012가단14787 조정조서에 기초한 매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카단2427호로 피고의 G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마. 원고가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분할 후 제2-1토지 중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을 평당 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가처분과 도로 문제를 해결한 후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가처분 및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해약하기로 특약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22570호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54,05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분할 후 제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