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산시 E 토지에 관한 투자 경과 1) 원고와 F, G, H, I은 2003. 9. 경 함께 투자 하여 오산시 E 2086.5㎡(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4. 5. 경 오산시 L 대 1554.9㎡ 와 오산시 O 대 532㎡ 로 분할 및 지 번 변경되었고, 위 오산시 O 대 532㎡ 는 2010. 11. 30. 오산시 O 대 188㎡, 오산시 P 대 172㎡, 오산시 Q 대 172㎡ 로 분할 및 지 번 변경되었다.
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전매 차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2003. 10. 15. 매수인 명의를 I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그 실질적 소유자인 J로부터 32억 6,3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2003. 6. 4. K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명의는 K으로 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03. 10. 15. J에게 계약금 4억 원이 지급되었고, 2003. 12.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오산시 L 대 1554.9㎡를 M에게 전매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J에게 잔금 28억 6,340만 원 중 23억 6,340만 원이 지급되었다.
3) 원고는 N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나머지 부분인 오산시 O 대 53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였고, 이에 N은 2004. 7. 28. 중소기업은행 수원 지점에서 6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채무자 N, 채권 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위 대출금 중 5억 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잔금으로 지급되었다.
4) F은 2006. 5. 30. R 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