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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2노23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법원에 이르러 미변제한 편취액 약 3억 2,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5억 원 이상이고, 아직까지 약 2억 4,000만 원은 현실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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