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6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2016고단1838호 제1항 기재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번, 70번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110회’를 ‘108회’로 고치고, 제2쪽 제11행의 ‘556,365,860원’을 ‘532,741,860원’으로 고치며, 제9쪽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9, 70행을 각 삭제하고, 제11쪽 범죄일람표 합계란 기재 ‘556,365,860원’을 ‘532,741,86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여행상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