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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9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여럿이고, 편취금액 합계도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현재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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