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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노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제1 원심판결의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이하 같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Y, AB, AE, A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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