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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9 2014가단30915
계약부존속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보림산업 주식회사는 2013. 10. 4.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0. 25. 위 총판계약을 일부 수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전국 총판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 이하 같다)이 제조, 생산한 대나무 활성탄 모든 제품을 을(피고, 이하 같다)과 전국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을에게 공급판매 하도록 하여 상호 신뢰와 믿음으로서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5조(담보제공) ① 을은 한국 총판권 및 인터넷(또는 스마트폰) 쇼핑몰 판매 운영권에 대한 담보로 보증금 1억 원을 갑에게 2013. 10. 25.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 해지시 보증금은 정산 후 갑은 을에게 해지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결제조건)

1. 제품대금의 결제는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제품대금의 결제를 지체할 경우 결제일자로부터 변제기일까지 연 1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을은 담보금액 80%까지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현금 담보 80% 소진시 재 발주 가능금액을 80% 범위까지 채운 후 다시 제품 발주 가능한 것으로 한다.

(중략) 제10조(반품) 갑이 공급하는 제품의 반품(또는 정체제품) 및 불량제품, 유효기간경과 제품 발생시 갑은 즉시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 을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중략) 제1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3. 10. 25.부터 2018. 10. 24.까지 5년간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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