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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105364
약정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동생 F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 B으로부터 자신이 설립 예정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3. 10. 17. 피고 B, C의 직원 G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조회사 신규 설립법인(피고 C), 피고 B(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피고 C를 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투자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자금의 투자에 관하여) 을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과 공동출자를 통해 설립될 상조회사 신규법인(피고 C) 설립에 7,000만 원을 투자한다.

출자금 3억 원의 법인으로 을은 약 23%의 지분을 소유한다.

제2조(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1. 갑은 을과 함께 초기 설립자금 3억 원을 조성시 지체 없이 신규법인을 설립하며 각각 투자금액에 대한 주권을 발행한다.

제5조(투자금 보전에 관하여)

1. 을의 투자원금 보전을 위해 신규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지분 액면가 5,000원의 주식 24,000주를 을에게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한다.

2. 신규법인설립 후 90일이 되는 날에 을의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갑이 제안한 내용에 따라 을이 투자한 원금의 200%를 적용하여 매입한다.

3. 신규법인설립 후 90일이 되는 날 갑이 을에게 매입하기로 한 지분 약 13%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을시 갑은 을의 투자금 손실을 인정하고 을은 갑에게 투자원금의 200%인 1억 4,000만 원의 채권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담보물권의 확인에 관하여) 갑이 제공하는 담보물권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임을 감안하여 갑은 담보의 설정에 필요한 주식회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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