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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9. 8. 18.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9. 11. 21.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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